고용보험관리번호 조회, 일자리안정자금지원
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, 그리고 일정 월급 이하(이하가 붙은 이유는 혜택대상자 선정을 할 때 '중소기업이라 돈은 많이 못주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은 맞춰서 주는 곳'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이런 기준이 된 것이다)를 주는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의 '일자리 안정자금'을 준다.
이 자금은 회사가 받는 것으로, 즉 '최저임금 맞추느라 부담될테니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면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겠다'는 뜻이 된다.
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.
http://jobfunds.or.kr/
신청시 여러서류가 필요한데, 고용보험관리번호도 알아야한다.
고용보험관리번호는
근로복지공단 사이트
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insu/srch.jsp?confirmyn=Y#
에서 검색할 수 있다.
관할지역을 모를 경우 '지사찾기'를 눌러서 찾으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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